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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5가지 권리 핵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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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금강원 통합연금포털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 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가능 6. 통합연금포털 이용 방법 1. 금강원 통합연금포털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하 ‘DB형’)과 확정기여형*(이하 ‘DC형’)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이용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하며,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