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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1월말로 신청 마감! 가구 당 102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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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면 내년 1월에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2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니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복지제도입니다. 지난 19년도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및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미신청 가구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미신청 가구 22만 가구에 대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근로자 및 인적용역사업자는 근무지로 안내장이 추가로 발송됩니다. 대상 여부 확인방법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복지 이음▶근로자녀장녀금선택▶신청화면▶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소득 제한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연령 제한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며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위 기본적으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조건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장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손택스에 연결하고,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