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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양육·돌봄 복지 서비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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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환경성질환 예방 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보시면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 기준 : 2022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지원 기준 : 202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 청소

근로장려금 11월말로 신청 마감! 가구 당 102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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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면 내년 1월에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2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니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복지제도입니다. 지난 19년도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및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미신청 가구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미신청 가구 22만 가구에 대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근로자 및 인적용역사업자는 근무지로 안내장이 추가로 발송됩니다. 대상 여부 확인방법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복지 이음▶근로자녀장녀금선택▶신청화면▶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소득 제한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연령 제한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며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위 기본적으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조건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장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손택스에 연결하고,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11월부터 지급되는 지역별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금 대상,신청방법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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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 오늘은 11월부터 지급되는 다양한 지원금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지원금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유할 지원금은 각 지자체 지원금과 김장지원금입니다.  첫 번째 지자체별 지원금 각 지자체별 지원금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지역도 있지만 아닌 지역들도 있으니 이 점은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북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지급은 아니고 청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 신청 조건 단 조건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기준 신청일까지 계속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가구당 신청이 아닌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경남 산청군 산청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산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2022년 7월 31일 기준 산청군의 주소를 둔 산청군민이어야 하고요.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세대주에게 한 번에 몰아서 지급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3인 가구 60만 원, 4인 가구 80만 원을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신청 기간 그런데 지급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담당 공무원이 마을에 직접 방문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산청군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놓치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방문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받지 못한 분들은 12월 1일부터 내년 2023년 1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