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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신청해도 받는 복지 지원서비스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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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 2022년부터 내가 받지 못했던 정부 혜택들을 한번에 확인하고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복잡한 서류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요금 감면이나 나이 그리고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들도 많아서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 그런데 2022년에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전 국민 서비스로 확대되었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자녀가 또 부모님의 정부 혜택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보조금 24 보조금 24는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약 8000여 개의 혜택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맞춤 안내 서비스인데요. 지역, 생년월일, 성별, 소득구간, 개인 가구 특성을 입력해서 간편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생활안전, 주거 자립, 보육, 교육, 행정, 안전, 임신, 출산 보호, 돌봄 등의 모든 혜택들도 1분 안에 조회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선별 보조금 24 특히 새롭게 선별 보조금 24는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청이 제공하는 2천200여 개의 서비스 혜택까지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맞춤 안내 대상 확대 안내 및 신청 서비스 확대 선제적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이용 편익을 한층 강화하고 가족 관계 등록부상의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따로 거주 중인 자녀가 노부모님 등의 가족 들까지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복지 혜택까지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모님이 어떤 복지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취약계층 ...

한부모가족의 양육·돌봄 복지 서비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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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환경성질환 예방 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보시면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 기준 : 2022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지원 기준 : 202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검...

근로장려금 11월말로 신청 마감! 가구 당 102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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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면 내년 1월에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2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니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복지제도입니다. 지난 19년도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및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미신청 가구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미신청 가구 22만 가구에 대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근로자 및 인적용역사업자는 근무지로 안내장이 추가로 발송됩니다. 대상 여부 확인방법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복지 이음▶근로자녀장녀금선택▶신청화면▶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소득 제한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연령 제한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며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위 기본적으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조건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장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손택스에 연결하고,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