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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양육·돌봄 복지 서비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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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환경성질환 예방 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보시면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 기준 : 2022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지원 기준 : 202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