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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지원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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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 (타 제도의 의하여 주거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 가구는 수선 비용 지원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을 지원) -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지붕, 난방 등 수선 비용 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륵등본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서비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오프라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미지 업로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홈페이지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