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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금지!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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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사용한 사람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 무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1회용품 우리가 일상에서 모두 흔하게 사용하는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내용이 계속 번복되며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하나씩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만나게되는 일회용품 우리 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식당에 갔을 때나 편의점 또 마트에 갔을 때 제공받는 일회용품들도 참 많을 텐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런 일회용품들 무심코 사용했다가는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금지 품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미 지난해 즉 2021년 12월에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때부터 꾸준하게 관련 정보들이 공유돼 왔었죠. 그런데 이게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바로 2022년 11월 24일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효력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지어 카페, 음식점, 편의점, 빵집, 대형마트, 경기장 등 일회용품이 퇴출되는 곳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정보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태료는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존에는 대형 매장 중심으로만 규제를 했었다면 이제는 중소형 매장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 만큼 진짜 진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일회용품 규제 세부 내용 그렇다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되는 품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 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인데요.  즉 비닐봉투는 말할 것도 없고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우산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