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및 신청 조건

하나은행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및 신청 조건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금융권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은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설계된 금융 상품으로, 최대 2.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무이자 혜택도 제공됩니다.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대출 상품을 통해 빠르게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대 2.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우선변제금과 일반 전세 피해 임차인 대출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는 연 1.0%에서 3.0% 사이로 설정되며,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책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0.3%, 2자녀 가구는 0.5%, 3자녀 이상 가구는 0.7%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0.1%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이 대출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신청 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계약금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방식: 2년(최장 10년)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방식: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신청 방법

하나은행의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은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전세피해 관련 서류 (전세금 입금 내역, 피해 결정문 등)

2.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3. 대출 신청 및 심사 진행

4. 대출 승인 후 실행


특장점

이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무이자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면, 하나은행의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무이자 혜택과 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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