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추계신고 사업체의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때 국세청이 사업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은 매출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사업체의 총 수익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반면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재화의 구매, 임대료,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 항목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경비 항목만이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국세청이 미리 정한 필요경비 비율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특정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의 비율을 미리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매출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므로 '경비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기준경비율에 비해 적용 방식이 간단하므로 '단순'이라는 단어가 앞에 추가되었습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추계방식
1. 단순경비율 추계 소득금액 계산 방식
사업소득을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로 곱한 값을 뺀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공식을 보면, 이 방법이 어느 정도 간결하게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단순경비율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에서는 각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 10, 20%에서 최대 99.8%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는 업종별로 이익률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도 업종에 따라 크게 변동하게 됩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단순경비율 제도는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소득을 추계할 때,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전문직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맺음말
본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업자 여러분의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